(5)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가) 효력
① 선행사건 기준 : 이중경매개시결정도 통상의 개시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9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매각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범위, 매각기일의 통지, 이의, 항고 등의 적부 등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이는 민집
121조 1호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
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대결 2000.5.29. 2000마603).
② 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본다(대결 1998.1.14. 97마1653, 대결
2001.12.28. 2001마2094).
③ 선행사건에의 배당요구 효력 :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민집 148조 1호). 이중경매신청을
배당요구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배당요구는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이란 '신청서 접수시'를 의미한다.
(나)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①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의 진행 :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민집
87조 1항), 이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민집 87조 3항)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때란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부동산상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중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이와 같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이 증가하고 동법 91조의
잉여주의의 적용상 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 최초의 압류 후에 비로소 저당권설정등기가 되고 그 후에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저당권이 이중압류채권자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상의 부담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동법 102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속행에 관하여 별도로 집행법원의 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이 후행절차는 후행압류채권자를 위한 매각절차이므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발효시(단, 강제경매의 경우에 한함.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행사건에 있어서 현황조사가 후행의 압류 뒤에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현황조사를
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와의 사이에 새로운 용익권의 설정이 있으면 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그 방법은 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의 정정방법의 예에 따른다) 재평가를 명하여 최저매각가격도 다시 정한다. 또 그 사이에 담보권의 설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91조의
잉여주의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102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의 중간에 민사집행법 90조 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이 생긴 때에는 동법 84조 4항에 따른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6조 1항 소정의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④ 한편, 후행절차는 선행절차의 속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단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또는 정지된 경우(단 선행매각절차가 취소되더라도 동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매각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매각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매각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다(대판
2001.7.10. 2000다66010). 따라서 선행절
차에 있어서 행해진 현황조사라든가 감정평가 등은 특별히 원용절차를 밟지 아니하여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후행사건에서는 나머지 절차만 속행하면 되고(대결 1980.2.7. 79마417, 대결 1991.4.13.
91마131), 선행한 매각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매각절차에서 당연히 효력이 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없어야 후행사건에 따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나, 그 부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후행사건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정평가 등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새로운 용익권 등의 설정으로 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평가 등을 하여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⑤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를 신청한 경우 :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민집 87조 3항 전문). 이 경우 이미 민사집행법 84조 2항 또는
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민집 87조 3항 후문).
(다)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① 이중경매개시결정후의 정지의 통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정지된 때에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은 신청에 따라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신청권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만이 갖는다. 이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집 87조 5항), 신청인과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민집규 7조 1항 2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동규칙 7조 2항).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에 뒤의 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뒤의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절차속행에 관한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사무관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47조).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의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민집 87조 4항 괄호안), 그 사람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지된 때'라 함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 문서의 제출에 의하여 정지된
때를 말하고, 동조에 기재된 다른 문서의 제출(동조 1호, 3호, 5호, 6호 문서)에 의하여 정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후자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취소되므로(민집 50조 1항), 동법 87조 2항이 적용되어 당연히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속행되고, 동법 87조 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취소되면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민집 87조 4항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47조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위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절차 속행의 신청이 있는 때에 집행법원이 속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 경우에도 통지는 하여야 할 것이다.
② 후행사건의 진행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민집 87조 4항 본문). 이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만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도 절차를 속행하게 허용한다면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배당 받을
채권자의 범위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정지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매각절차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는 없다(민집 87조 4항 후문). 정지 중의 선행의 매각절차가 취소되고 안됨에 따라 매각조건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방지하지 위함이다. 따라서 가령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앞의
개시결정과 뒤의 개시결정과의 사이에 용익권(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을 말한다. 단
전세권 중 배당요구한 것은 제외한다. 민집 91조 3, 4항)이 설정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지는 등으로 후행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관에게 이에 대한 현황조사를 다시 명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비용은
후행의 압류채권자에게 예납시키되 후행의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완료되면 공익비용으로 된다.
그러나 앞의 개시결정과 뒤의 개시결정과의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행절차가
취소되더라도 배당을 받을 자의 범위에 변동이 있을 뿐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매각절차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
만, 이로 인하여 동법 91조의 우선권을 해하게 되는 때에는 동법 102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행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아직 그 절차가 실효된 것은 아닐지라도 속행되는 것은
후행절차이지 선행절차가 아니다. 이 경우 이미 선행 절차에서 행해진 현황조사라든가 평가로서 유용한 것은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중간의 담보권자의 지위는 선행의 압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선행절차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채 배당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선행절차의 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160조 참조).
한편 후행절차로 속행하고 있는 중에 선행절차의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속행방법에
관하여는 선행절차로 환원된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고 후행절차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실무에서는 후행사건으로 상당기간 진행하였기 때문에
선행사건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경매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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